Q
프랜차이즈변호사님, 본사에서 일방적인 가맹계약해지하면 위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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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 중인데 몇몇 가맹점들이 본사의 지침이나 방향을 너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럴 때 가맹점과 계약해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본사에서 가맹계약을 해지해도 프랜차이즈소송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변호사님께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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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를 했을 시 프랜차이즈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사,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몇 가지 요건을 지켜야 하는데요.
먼저 가맹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몇 가지 사유에 해당 될 때에만 본사측에서 가맹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대표적 사유
▶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가맹계약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프랜차이즈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사유가 발생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가맹본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요.
특히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서면으로 2회이상 통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통지 없이 이루어진 가맹계약의 해지는 법적으로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프랜차이즈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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