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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할 수 있나요
조회수64,775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손해배상청구 질문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차가 파손이 심해요.. 근데 사고 낸 상대방이 대응하는 모습이 탐탁지 않아요.. 처리도 잘 안 해줄 거 같아서 그냥 교통사고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이거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교통사고소송 처리 잘하시는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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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각 교통사고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이는 대물손해로써, 사고를 낸 운전자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물손해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물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망가진 개인 소지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소송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바로 보상 금액입니다.
교통사고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물배상 관련하여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신다면 차량 감가손실(격락손해) 배상 여부 분쟁, 차량 수리비 청구 등 질문자님을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교통사고손해배상청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고 싶으실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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