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간의 통장 대여도 금융실명제위반에 해당하나요?
조회수42,933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가족 간의 통장 대여도 금융실명제위반에 해당하나요? 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제 명의 통장을 좀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뭐 큰 문제가 될까 싶었는데...최근 경찰에서 금융실명법위반 방조죄라고 연락이 왔더라구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금융실명제위반
통장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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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금융실명제위반 행위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간의 통장 대여도 금융실명제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률 제3조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차명거래’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금 회피 목적 등으로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이 본인의 통제가 아닌 상황이라면 ‘명의대여행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금융실명제위반의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로 과태료 부과나 벌금형, 심한 경우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크므로 섣불리 진술하거나 대응하기보다, 금융범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사용 내역, 금전 흐름, 명의 대여 경위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세금 회피나 자금세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실명제위반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와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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