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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신청 대응…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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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재해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요. 최근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크게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피해자가 산업재해신청 같은 거 할 수도 있으니 빨리 변호사랑 상담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가 잘 하실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당장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어머니께 그냥 변호사 선임해 대응하라고 말씀드릴까요?
산업재해신청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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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고병준
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산업재해신청도 가능한 사안이라 보입니다.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업무 중 크게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과실치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여부, 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초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신청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임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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