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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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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외국에 있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제조 공장을 차렸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의무가 있는지? 만약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 사업장은 50인 미만인데..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에 해당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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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고병준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조직 확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필요한 조치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사전에 성실히 이행했는지가 재해 발생 시 처벌 여부와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 없이 전면 시행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우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컨설팅을 통해 안전체계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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