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위 광고로 전자상거래법 위반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조회수51,630
저희는 수입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상세페이지를 만들다가 실제 제품에 없는 기능과 디자인이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는 바람에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허위광고를 저질러서 전자상거래법위반이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받게되나요? 전문변호사님께 조언 받고 싶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저자 : 박동일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저질러서는 안되는 금지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위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위반의 시정조치
▶ 해당 위반 행위의 중지
▶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
▶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 그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만약 이런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영위중이라면 이에 관련된 법률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복잡해 어려움을 느낀다면 공정거래와 전자상거래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살펴보기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