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증거를 지운 사람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123

남편이 자신의 핸드폰에 있던 문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등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일부러 삭제한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또 삭제한 내용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증거인멸죄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증거가 될 만한 디지털 데이터를 고의로 삭제한 경우,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문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공소제기 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조, 변조했을 경우 성립하는데요.

즉,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숨긴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자님 상황처럼, 이혼 등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증거를 본인이 삭제한 경우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받기 어려운데요.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에서 상대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는 등 간접적 불이익을 생길 수 있습니다.

문의자님께서는 삭제된 내용들을 복구할 수 있는지도 질문 주셨는데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남편분이 삭제한 문자, 사진, 메신저 대화 등을 상당 부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노트북, 클라우드 등에 남아 있는 데이터 흔적으로 분석하여 복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복구자료는 적법하게 수집하고,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포렌식 보고서를 첨부하면 소송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38,135건의 수임건수

디지털포렌식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예약

관련 구성원

더보기

김근수변호사님

김근수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경력

T. 070-5221-2805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경영부대표변호사

민사/형사/증거조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이일권변호사님

이일권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부산고검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822

김은영변호사님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검사 경력

T. 070-5117-2950

김현수변호사님

김현수

수석변호사

이메일

대구경찰청 성서경찰서 간부 경력

T. 070-7510-2018

이현지변호사님

이현지

수석변호사

이메일

이혼/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