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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자신의 핸드폰에 있던 문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등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일부러 삭제한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또 삭제한 내용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증거인멸죄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증거가 될 만한 디지털 데이터를 고의로 삭제한 경우,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문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공소제기 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조, 변조했을 경우 성립하는데요.
즉,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숨긴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자님 상황처럼, 이혼 등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증거를 본인이 삭제한 경우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받기 어려운데요.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에서 상대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는 등 간접적 불이익을 생길 수 있습니다.
문의자님께서는 삭제된 내용들을 복구할 수 있는지도 질문 주셨는데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남편분이 삭제한 문자, 사진, 메신저 대화 등을 상당 부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노트북, 클라우드 등에 남아 있는 데이터 흔적으로 분석하여 복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복구자료는 적법하게 수집하고,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포렌식 보고서를 첨부하면 소송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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