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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스쿨존교통사고 상담을 문의합니다. 제목 그대로 스쿨존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고, 속도도 조금 과속했거든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교통사고 이력은 처음인데.. 이 부분이 좀 참작이 될까요?
스쿨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스쿨존교통사고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만으로는 피해자의 나이를 모르겠으나, 어린이로 생각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일명 '민식이법'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교통사고 발생으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의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속 30km 이하 서행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 속도에 따라 상이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승합차 기준 20km/h 이하 7만원, 40km/h 이하 11만원, 60km/h 이하 14만원, 초과 시 17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법원에서 양형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긴 하나,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스쿨존교통사고에서는 처벌이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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