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직원이 퇴사 후 저희 회사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유출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512
혹시 기술 유출 관련해서 도움 주시는 변호사님도 계실까요? 저희 회사에서 몇 년 간 근무했던 직원이 최근에 퇴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었더라구요.... 기술유출로 대응이 가능할지 너무 당황스러운데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ㅠㅠ
기술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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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직원이 퇴사 후 유사한 서비스를 론칭한 경우, 기술유출 또는 영업비밀 침해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직원이 이를 부정하게 사용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 외부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일 것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비밀관리성 – 합리적인 비밀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
즉, 단순히 사내에서 사용하던 기술이라고 해서 곧바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사전에 접근권한 관리, 기밀 표시, 보안 교육, 비밀유지계약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직전 대량의 자료를 외부 저장장치로 복사해 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포렌식 분석과 영업비밀 여부 검토를 통해 수사기관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퇴사자 기술유출 사건의 신속한 증거 확보와 형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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