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전문변호사님, 의료기기 수입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조회수9,831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들여올 일이 생겨서 관련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이 일반 제품 수입과는 다르다고 들어서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해당 분야를 잘 아는 관세전문변호사님께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저자 : 김국일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기기 수입 시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또한, 의료기기 수입은 해당 법령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허가자와 세관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데요.
즉,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리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요건면제 확인서를 받아 통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체류 중 사용하던 의료기기를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국내에 허가되지 않았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경우, 또는 응급환자 치료에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요건면제 확인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의료기기 수입은 법령에 따른 요건이 까다롭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전에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수입 규정에 정통한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살펴보기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