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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관세컨설팅

관세컨설팅은 수출입 기업 및 연계 기업의 관세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맞춤형 법률·세무·통상 자문을 뜻합니다.

CONTENTS
  • 1. 관세컨설팅 | 수출입 기업을 위한 전반 자문
  • 2. 관세컨설팅 | HS 코드 품목분류의 중요성
    • - 국가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 3. 관세컨설팅 | 미국 추가관세 부과조치 대응전략
    • - CBP 사전심사(Advance Ruling)
    • - Reasonable Care 의무
    • - Focused Assessment(FA) 대비
    • - Reconciliation·First Sale Rule 제도 활용
    • - FTZ(미국 자유무역지대) 활용
  • 4. 관세컨설팅 | 납세자의 권리 보호
    • - 과세전 적부심사와 불복제도
  • 5. 관세컨설팅 | 전문적 법률 검토 필요

1. 관세컨설팅 | 수출입 기업을 위한 전반 자문

관세컨설팅 전문변호사 필요성

관세컨설팅은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기업 또는 이에 연계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관세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맞춤형 법률·세무·통상 자문을 뜻합니다.


미국 발 관세전쟁 발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통상 분쟁이 심해지며 각국 무역 규제와 HS 코드 해석, 원산지 기준 등이 복잡해지면서 관세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 등의 자문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법인이 제공하는 관세컨설팅은 관세전문변호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 등이 주축이 되어 수행합니다.

관세법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법, 무역협정(FTA), HS 코드 분류, 원산지 판정, 과세가격 결정 등 수출입 기업이 실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전 분야에 걸쳐 자문과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관세컨설팅 | HS 코드 품목분류의 중요성

법무법인 대륜 관세변호사의 관세컨설팅

관세컨설팅의 핵심은 HS 코드 품목분류라 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는 원칙적으로 6자리까지 국제 공통으로 사용되지만 각국의 법령, 관습 및 이해관계에 따라 추가 자릿수(8~10자리)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수입 관세율과 통관 요건이 달라집니다.

특정 상품이 어느 품목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적용받는 관세율이 달라지고 수입국별 규제, 검역, 원산지 요건까지 달라지므로 정확한 품목분류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수출입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으로부터 HS 코드 사전검토 및 상대국 유권해석까지 받아보아야 불필요한 추가관세나 반출입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한국 : 품목분류사전심사

-수출입자, 제조자, 대리인 신청

-물품설명자료, 샘플 등 제출

-60일 처리기간 및 품목분류 변경까지 유효

중국 : 세관 사전심사결정

-대외무역운영자가 신청

-수입 3개월 전 수출입계약서, 물품설명자료 등 첨부하여 신청

-60일 처리기간 및 유효기간 3년

미국 : 품목분류사전심사

-수출입자, 대리인이 신청

-물품설명자료, 샘플 등 자료 첨부

-30일 처리기간 및 유효기간 사안별 상이

일본 : 품목분류 사전교시

-수출입자, 대리인이 신청

-물품설명자료, 샘플 첨부하여 서면 신청

-30일 처리기간 및 유효기간 3년

3. 관세컨설팅 | 미국 추가관세 부과조치 대응전략

법무법인 대륜의 관세컨설팅 조력 사항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등을 근거로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국 수입 통관 시 수입상품의 세금, 관세, 수수료 등의 신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입자, 통관대리인 정보
  • 원산지 및 HS 코드
  • 세금 및 관세 계산(철강 제품: 9903.80.01 / 알루미늄 제품: 9903.85.01)
  • 수입물품 가격과 수량
  • 배송 정보(운송 방식, 출발지, 도착지 등)

실수로 품목분류나 과세가격이 잘못 입력되면 고율관세는 물론 세관 조사, 벌금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관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BP 사전심사(Advance Ruling)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사전심사를 통해 관세 적용의 명확화 및 수입 절차 관소화, 규제 준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항목]

한국산 원재료로 제조된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실질적 변경 기준’에 따르면 비원산지(중국산)로 판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CBP 사전심사를 통해 원산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asonable Care 의무

CBP는 수입업체에 합리적 주의 의무(Reasonable Care)를 요구합니다.


이는 수출입 기업이 스스로 관세법 준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라는 취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민사·형사 처벌 및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asonable Care 점검 항목]

Focused Assessment(FA) 대비

CBP는 위험기반 감사절차인 FA(Focused Assessment)를 통해 기업의 수입 통제 시스템과 관세 납부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FA 단계]

  1. Pre-Assessment Survey(PAS): 사전조사
  2. Main Audit: 본심사(내부통제 시스템 평가)
  3. Corrective Action: 미비점 개선 명령

이에 대비하여 기업은 철저한 기록 관리, 내부 규정 강화, 관세전문가의 상시 컨설팅을 통해 Reasonable Care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Reconciliation·First Sale Rule 제도 활용

관세컨설팅 리컨실레이션

재조정(Reconciliation)은 수입 신고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항목(과세가격, 원산지 등)을 추후 정정·보완 신고할 수 있는 CBP 특례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실거래 조건에 맞게 관세 신고를 조정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감사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First Sale Rule은 제조자→중간상→최종 수입자 구조에서 중간 거래가격이 아닌 최초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해 관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래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보가 필수적이며, 관세변호사와 협업하여 사전 구조 점검 및 증빙 준비가 필요합니다.

FTZ(미국 자유무역지대) 활용

미국 FTZ(Foreign-Trade Zone)는 관세가 유예·면제되는 특별 구역입니다.

기업은 FTZ 입주를 통해 물류·가공·조립 등을 효율화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뉴욕, LA, 시카고 등 주요 항만·공항에 설치된 FTZ는 글로벌 제조·물류기업의 공급망 최적화에 유용한 전략입니다.

이외에도 관세 면제 신청(Exclusion Request) 등으로 미국 고객사와 협력하여 미국 내 대체품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관세 면제 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4. 관세컨설팅 | 납세자의 권리 보호

관세컨설팅 납세자 권리 보호

관세조사 시 불합리한 상황을 겪은 경우, 관세컨설팅을 통해 권리 보호 및 구제 절차를 밟아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와 불복제도

관세컨설팅을 통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단계별 불복 절차를 밟아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과세예고를 통보한 경우 납세자가 과세의 적법성을 사전에 다투어 억울한 납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 청구기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 결정기한: 세관장은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3. 결정효력: 이의신청, 심사청구 결정과 동일한 기속력

이후에도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상황에 따라 관세컨설팅을 받고 최적의 대응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5. 관세컨설팅 | 전문적 법률 검토 필요

관세컨설팅을 통해 HS 코드 품목분류, CBP 사전심사, Reasonable Care 준수, FA 감사 대응, FTZ 전략, 관세 면제 신청 등으로 리스크 점검과 관세 분쟁 사후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관세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그 권리가 법에 의해 보호되어있으므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을 받았다면 그 즉시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관세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이 TF를 구성하여 기업의 권익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 통관과 비용 효율화 등 관세 절감과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아우르는 자문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본 법인에 법률상담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세컨설팅 자문 분야]

수출입 계약 체결 검토

- 무역계약 종류, 유형별 체결방식 상세 가이드

- 정형거래조건에 따른 비용ㆍ책임부담 주체 명확화

- 무역계약체결 기본조건 검토(품질, 수량, 가격, 포장, 선적, 보험 등)

- 무역분쟁해결 조항 검토(불가항력, 클레임, 중재, 재판관할 조항, 준거법 조항 등)

- 독점공급계약 등 무역계약별 특약사항 검토

FTA 원산지 컴플라이언스

- 원산지 증명서 요건 검토

- 협정관세 적용 절차 적정성 여부 검토

- 세관 원산지 자율점검 대응

- 상대 수입국 세관 원산지 검증 전문 대응

전략물자 글로벌 수출제재 대응

- 미국 수출통제 규정(EAR) 대상 여부 검토

- Entity List, SDN List 등 대상 여부 검토

- 전략물자(이중용도) 전문판정 대리

- 상황허가 대상 물품 전문판정 대리

- 중개허가 대상 여부 검토

수출입통관 종합 자문

- 수출입 계약서 및 품목분류(HS code) 검토

- 과세가격 관련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 관세평가 검토

- 재수입면세, 재수출면세 등 관세 감면 적용 여부 검토

- 상계, 제3자 지급ㆍ수령, 기간초과지급 등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대상 여부 검토

- 장비 임차 거래,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위반 검토

비관세장벽 분석·진단

- 미국 통관적격심사 서비스(CCES)

- 미국 FDA Red List 해제지원 서비스

- 수출입상품 품목분류 서비스

- 해외인증·라벨링·FSVP·해외통관애로 지원 서비스

- 관세 관련 조사·심사·원산지검증 자문

- 불복청구·심판청구·소송 자문

기타 자문

- 국가별 K-푸드 수출 전문 컨설팅(원료 검토, 시험 분석, 정합성 리뷰 등)

- AEO 공인 인증 대행

관련 정보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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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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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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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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