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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관세조사

관세조사는 관세 과세표준액과 세액 결정, 경정을 위해 납세자 장부, 서류, 물건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관세조사 시 관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이 입회해드립니다.

CONTENTS
  • 1. 관세조사 | 조사 대응의 중요성
  • 2. 관세조사 | 조사 개괄과 조사 유형
    • - 관세조사 대상 선정 기준
    • - 관세조사의 핵심 조사분야
  • 3. 관세조사 | 조사 절차 및 방법
    • - 관세조사 최대 기간
    • - 관세조사의 대표적 방법
    • - 조사에 따른 준비자료 목록
    • - 조사 종료 및 불복 절차
    • - 통고처분
  • 4. 관세조사 | 납세자 권리보호와 강제조치
    • - 권리보호 요청 가능한 분야
    • - 강제조치 가능성
  • 5. 관세조사 | 대상기업 위한 실무 팁

1. 관세조사 | 조사 대응의 중요성

관세변호사가 설명하는 관세 개념

관세조사는 관세 과세표준액과 세액 결정, 경정을 위해 납세자의 장부와 서류, 물건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세관이 납세자의 관세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해 과세 누락, 허위 신고 등을 바로잡게 됩니다.

방문 또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관 공무원이 임의 수사, 구속영장 신청, 압수 수색과 현행범 체포 등 강제수사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수출입 활동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이러한 활동에는 반드시 관세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과 절차가 수반됩니다.

관세조사는 국제무역 질서 유지와 국내 산업 보호 수단이므로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이므로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법령을 정확히 이행하고 각종 신고사항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관세조사 | 조사 개괄과 조사 유형

관세조사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세관 공무원이 수출입자 또는 납세자의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원산지 증빙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 다양한 서류 및 실물을 직접 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단순한 사후검증과는 구별되며 통상적인 서류 검토 이상의 방문조사, 서면조사, 간이조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세관의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기업의 부담도 줄이기 위한 간이조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기존 정기조사 및 비정기조사와 구별되며 조사가 필요한 수준은 되지만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서면중심 또는 단기 방문조사를 통해 필요한 해명을 받고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간이조사 제도의 신설로 위험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관세조사 기간과 제출자료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세조사 대상 선정 기준

관세조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이 선정됩니다.

정기조사

  • 정기적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고 검증 필요성
  •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 조사

비정기조사

  • 신고, 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 수출입업자 구체적 탈세 제보
  • 신고내용에 탈세, 오류 혐의 인정 자료 발각
  •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 금품 제공 및 알선

유형

내용

관세조사(前 기업심사)

관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경정 위한 방문, 서면으로 납세자 장부와 서류, 물건을 조사하는 것

정기 관세조사(前 법인심사)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관세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조사

비정기 관세조사(前 기획심사)

정기선정 외 방법으로 선정된 관세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조사

간이조사(신설)

관세조사 대상 선정 업체 중 관세행정 협력도, 성실도, 과거 관세조사 이력 등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명자료 요구, 검증, 방문조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축소하여 실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 및 자문하는 관세조사

※ 기존에 운영된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 2024.01.01)

관세조사의 핵심 조사분야

  1. 과세가격의 적정성: 정상 거래가격의 적용, 특수관계 여부 등
  2.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 HS코드 오류, 고세율 품목 누락 여부
  3. 허가·승인·조건 부과 여부: 수입금지 또는 제한 품목 점검
  4. 수량·중량·규격 적정성
  5. 관세 감면·면제 신청의 적법성
  6. FTA 원산지 증명서 및 사후검증 대응 여부
  7.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정산 적정성
  8. 보세구역 운영 실태
  9. 외환거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10.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
  11. 환급금 부당수령 여부

3. 관세조사 | 조사 절차 및 방법

관세조사는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세관은 먼저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관세조사 사전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이 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기간, 조사 분야, 제출자료 목록, 조사기간, 청렴협약서 등 필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는 재조사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조사 통지서 조사 절차

관세조사 최대 기간

조사기간은 법령에 따라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 조사기간 : 90일
  • 간이조사 기간 : 10일
  • 재조사 기간 : 60일
  • 필요 시 연장 : 120일~180일
  • 조사기간 연장 : 20일

방문조사의 경우 실질 방문은 20일 이내로 하며, 만약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사기간 연장 주요 사유]

관세조사의 대표적 방법

관세청의 관세조사 절차

관세조사는 통상 방문조사와 서면조사로 나뉩니다.

관세조사의 원칙은 방문조사지만 기업의 위험도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방법이 결정됩니다.

  • 서면조사 : 세관 사무실에서 서류, 장부 검토
  • 방문조사 : 세관 공무원이 직접 기업 방문

-장부와 전산자료 검토

-담당자를 면담하는 형태

서면조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고, 조사의 복잡성이 낮은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서면조사로 해명이 되지 않는 사안이 확인될 경우 방문조사 또는 통합조사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자료의 성실성과 응답의 정확성에 따라 조사 강도가 달라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사에 따른 준비자료 목록

대상기업은 해당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료를 준비하여 세관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소개 관련

회사설명자료, 경영조직도, 수출입거래 품목, 국내 매입·매출 자료 등

무역 절차 관련

무역업무 프로세스, 목록통관 물품 설명자료 등

수출입신고·거래 자료

수출입신고필증, 송품장, 견적송장, 수출입거래 계약서 리스트

외환거래 자료

외국환거래 내역, 자본거래 신고서,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서,

회계·세무 자료

ERP 데이터 흐름도,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총계정원장, 매입장, 재고자산 출납부 등

과세가격 관련

수입물품 거래계약서, 가격자료, 비용 지급 내역, 로열티 및 수수료, 생산지원 등 계약서

특수관계거래 관련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이전가격 분석 보고서, 국세청 신고서 등

관세감면 자료

감면신청물품 카달로그 등 설명자료, 감면신청서 사후관리 대장

통관요건·관세환급 자료

수출입공고, 제품 생산계획 및 작업지시서, 환급신청서 등

원산지 관련

원산지 협정세율 적용 관련 자료

품목분류 관련

품목분류사전심사 확인내역, 취급제품 물품설명서, 품목분류 근거 자료 등

조사 종료 및 불복 절차

관세조사가 종료된 뒤 평가회의를 거쳐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고,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거나 관세범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단계별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후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불복 절차를 위해 관세조사 시 권리 침해, 부당한 과세 및 징수에 대한 대응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통고처분

세관의 통고처분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관세법 위반 사안에 대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이 경우 범죄경력(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에 대해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행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며,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등 형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4. 관세조사 | 납세자 권리보호와 강제조치

관세조사 납세자 권리보호

관세조사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관은 조사 개시 전 반드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설명하고 전달해야 하며 납세자는 이에 따라 조사 범위의 확대 제한, 중지 요청, 대리인 동석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기간과 분야, 대상 품목 등을 확대해야 할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권리보호 요청 가능한 분야

세관장 처분 완료되기 전 사항 중, 관세행정 집행 또는 집행 예정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하거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조사범위 확대 승인
  • 관세조사 기간 연장 일시중지 요청
  • 장부 등 일시 보관기간 연장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결정 발급 여부 등

단 범칙조사나 외환조사, 외환검사 사항 등에 대한 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강제조치 가능성

관세조사는 행정절차에서 끝나지 않고 강제력이 수반될 수 있는 준사법적 조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압수조치가 가능하며 관세법 등 법령 위반 사항이 명백하거나 세관공무원 질문에 대해 허위진술 등을 하는 경우 범칙예비조사로 전환되어 형사 고발 또는 벌금형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금융계좌 정보 요구, 보세창고 물품 반출금지 명령, 외환 검증을 위한 제3자 자료 요구 등 강제수단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유의하고 방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

5. 관세조사 | 대상기업 위한 실무 팁

관세조사가 시작되기 전, 납세자 측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대응팀을 구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변호사 또는 관세사와 함께 대응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개시일에는 조사요원이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서면자료를 수령한 뒤 조사 범위에 따라 실사 또는 분석을 수행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사 중단이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자료제출 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조사기간 연장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 아래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세조사는 세관 공무원의 조사 대응보다 사전 준비를 위한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본 법인의 관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 TF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관세조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수입신고·FTA 원산지 증명·감면 내역 자료 검토

• 회계, 통관, 원산지 부서 등 내부 TF 구성 조력

• 관세 조사 시 관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 입회

• 관세조사 조기 종결 가능한 통고처분 검토

• 세관 추징 관세 불복청구 후속 진행

• 검찰 송치 시 조사 대응한 변호사가 사건 연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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