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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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랑 태국 놀러갔다가 클럽을 갔어요. 근데 예전에 유행했던 해피벌룬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해피벌룬이 있었던걸로 기억해서 의심 없이 그냥 흡입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sns에 올리니까 누가 신고했더라고요... 해피벌룬 마약에 해당되는거였나요? 그럼 혹시 마약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마약처벌
해피벌룬
관련 문의 답변
해피벌룬은 마약처벌에 해당하는 마약류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해피벌룬을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허용되는 해외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했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서 한국인은 한국법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만약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면 마약처벌이 아닌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사용 장소, 사용 경위, 반복 여부, 고의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SNS에 해당 사실을 남겨서 이미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전후 상황과 같은 사건 경위, 투약 사유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피벌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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