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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이의신청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9,368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 받았어요. 상속세를 내라는데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거든요? 이거 국세이의신청 할 수 있다던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누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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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정찬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국세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군요.
국세란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및 징수하는 조세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 해당됩니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국세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에게 직접하는 방법과, 세무서장의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국세이의신청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를 과소 신고할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 되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본 법인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시면 질문자님의 상황을 상속전문변호사, 세무사와 검토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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