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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성희롱 성립 수위가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2,056

안녕하세요, 인터넷성희롱 성립 수위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게임하다보면 욕도 하게 되고,, 패드립이나 섹드립도 많이 치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터넷성희롱이라고 경찰 조사 받으라는 연락이 와서요;;; 성희롱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느정도 수위부터 인터넷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인터넷성희롱

성희롱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인터넷성희롱 성립 수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성희롱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모욕, 음란한 언행, 성적 굴욕감 유발 행위 등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난 수준의 대화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 커뮤니티, 채팅 등에서 이뤄지는 패드립, 섹드립 등은 상대방의 연령, 성별, 관계, 표현의 수위 등에 따라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불쾌감과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터넷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적 표현 또는 암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졌는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 유발 여부 ▲사회 통념상 도를 넘은 언행인지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인터넷성희롱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단순 해명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있으므로, 초동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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