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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공소시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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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희롱공소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끄럽지만 학생 시절 좋아했던 친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주기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좋아하던 이성에게 그런 말 하는게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혹시나 이 친구가 지금이라도 고소를 할까봐 걱정됩니다. 성희롱공소시효는 어느 정도인지... 고소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성희롱공소시효
성희롱
공소시효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고병준
안녕하세요, 성희롱공소시효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남녀 간의 신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성적인 언동이 아닌 여성 비하적 표현이나 가부장적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시: 여성에게만 차 심부름을 시키거나 ‘야'라고 부르는 경우)
공소시효는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성희롱 사건에서도 해당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성희롱공소시효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성희롱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희롱성 발언 여부를 판단하시고 성희롱공소시효 계산, 함께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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