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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얼마 전 저작권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저작권 침해라는 말은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행동이 침해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작권침해사례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시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작권침해사례
저작권고소
저작권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저작권변호사입니다. 저작권침해사례에 관해 질문 주셨군요.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공연·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도서관에 있는 책의 일부를 공부 목적으로 복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이를 복사하여 타인에게 배포한다면 저작권침해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법원은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그 사용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
따라서, 만약 불법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124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작권 침해물의 수입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작권 침해물의 소지 및 유통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해서 만들어진 물건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불법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인데요.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임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복제, 공연,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저작물 사용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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