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허락 없이 통화한 내용, 녹음증거로 쓸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8,285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안 썼습니다. 계속 갚겠다고 하면서 미루더니 이제는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발뺌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통화하면서 일부러 돈 빌린 얘기를 꺼내게 하고 그걸 녹음했습니다. 혹시 이런 녹음이 불법은 아닌지, 녹음증거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녹음증거

A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타인의 대화를 도청하거나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본인이 직접 녹음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대법원도 “전화 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본인이 직접 통화하면서 상대방의 채무 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해당 녹음은 민사소송에서도 녹음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녹취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당 녹음증거는 법정 외에서 유포하지 말고 재판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음 내용이 법적 쟁점과 직접 관련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법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한데요.

실제 소송에서 사용할 녹음증거는 수집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고객의뢰건수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정찬우 변호사

정찬우

T. 070-5221-2387

대규모 기업법무 소송·자문 수행,조세/행정/증거조사전문변호사

김근수 변호사

김근수

T. 070-5221-2805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기업소송] 경력,형사/증거조사전문변호사

김인원 변호사

김인원

T. 070-7510-1044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형사] 경력,형사/회계감리/증거조사전문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김은영

T. 070-5117-2950

서울남부지검 검사[경제] 경력,형사/성범죄/증거조사전문변호사

Quick Menu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