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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거보전신청 어떤 법원에 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480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자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정황은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서 숙박업소 CCTV 확보를 고민 중입니다. 다만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들어서 증거보전신청이라는 제도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이 제도는 저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거보전신청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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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훼손되거나 변형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미리 확보해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숙박업소의 CCTV 영상처럼 일정 기간 후 삭제되는 증거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르면,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는 법원에 증거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 해야 하며, 소송 전에는 증거가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증거보전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증거가 유효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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