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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주거침입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71

최근 집 주변을 자주 서성이는 사람이 있어 불안했는데, 며칠 전에는 대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마당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제가 문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서 있어 너무 놀랐습니다. 당시엔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후에도 그 사람은 다시 집 근처에 서성이더라구요. 이런 경우 무단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단주거침입

A

관련 문의 답변

문의하신 것처럼 본인의 주거 공간에 타인이 허락 없이 침입한 경우에는 무단주거침입으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침입의 범위는 반드시 실내로 들어가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마당이나 베란다와 같이 주거의 보호가 미치는 공간까지 포함되는데요.


다만 실제 장소를 살펴봐야 하며, 범죄 성립 여부와 자세한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자님께서는 무단주거침입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해자가 다시 나타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접근금지 임시조치’ 등의 보호명령을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신변보호 조치가 제한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시 민간 경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정적인 보호조치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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