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장폐지는 언제 발생하며, 감사의견 미달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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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는 보통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건가요?? 또 뭐 감사의견이 안좋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건지,,, 그리고 최근에는 감사의견 미달과 관련된 기준이나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된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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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상장폐지는 ‘감사의견 미달’이 2회 연속 발생할 경우 즉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감사의견 미달이란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의견을 의미하며, 2회 연속 발생 시 기업은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생 또는 워크아웃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며,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기존에는 감사의견 미달을 받은 기업이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다음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회 연속 발생 시 즉시 상장폐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감사나 차기 감사에서 반드시 적정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대응 시간과 개선 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으므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은 기업은 즉시 문제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한편, 감사의견 미달이 재감사 또는 차기 감사에서 적정 의견으로 해소되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별도의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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