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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상장폐지

상장폐지는 상장기업이 주식시장에서 매매 자격을 상실하는 절차로 기업의 경영상 문제나 규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CONTENTS
  • 1. 상장폐지 | 관리종목의 개념과 지정
    • - 관리종목
    • - 관리종목 지정 사유
    • - 지정 시 불이익
  • 2. 상장폐지 | 상장폐지의 의미와 기준
    • - 의미
    • - 기준
  • 3. 상장폐지 | 상장폐지의 효과
    • - 매매거래정지
    • - 정리매매
    • - 상장폐지 예고 및 공표
  • 4. 상장폐지 | 기업의 대응 방안
    • - 보고서 및 공시의 적시 제출
    • -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확충
    • - 지배구조 개선
    • - 회생절차 적극 활용
    • -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 5. 상장폐지 | 투자자 유의사항
    • - 상장폐지 사유 및 절차 이해
    • - 관리종목 지정 시 주의할 점
    • - 정리매매 기간 동안의 투자 유의
  • 6. 상장폐지 | 체크리스트
    • - 회계감리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상장폐지 | 관리종목의 개념과 지정

상장폐지 관리종목 개념 지정 사유



상장폐지는 보통 ‘관리종목 지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관리종목

관리종목이란 일정 요건 위반으로 상장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된 종목으로서,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경고를 주고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반기 감사보고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자본잠식
: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 주식분산 미달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 사외 이사수 1/4 미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제1항)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 50억 미만

• 시가총액 미달
: 시가총액 50억 미달 30일 지속

• 파산신청

• 회생절차개시신청

• 공시의무 위반
: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

•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 기업에 대해 엄격한 감시 체제를 가동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정 시 불이익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단순한 주의 조치를 넘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직·간접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구분

내용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신용거래 금지

신용융자, 대주거래 등 신용거래 불가

대용증권 사용 금지

거래 증거금 담보용 대용증권으로 사용 불가

예고 및 공표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예고 후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공표

2. 상장폐지 | 상장폐지의 의미와 기준

상장폐지 기준 의미 효과 업무 분야

상장폐지는 기업이 더 이상 증권시장 내에서 주식 매매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상장폐지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회계 투명성, 경영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의미

‘상장폐지’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 대상 자격을 상실하여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은 더 이상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없으며, 종종 비상장시장(장외)으로 이동됩니다.

기준

상장폐지는 크게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의 위반에 따라 발생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구분

세부내용

정기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또는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은 경우

자본잠식

자본금 전액 잠식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거래량 미달

2반기 연속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2년 연속 사외 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 사유 미해소

기타 사유

해산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지주회사 편입

주식양도 제한

우회상장기준 위반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자본잠식 지속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매출액 미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회생절차 실패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신청 기각, 불인가, 결정 취소, 폐지 등이 있는 경우

공시의무 위반

공시의무 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허위기재 또는 누락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서류에 중대한 허위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러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기업의 경영 개선 여부를 심사하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3. 상장폐지 | 상장폐지의 효과

상장폐지 효과 정리 매매 요건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은 더 이상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아래는 상장폐지 절차에 따라 나타나는 대표적인 법적·실무적 효과입니다.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종목의 주식은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제1항제2호).

이로 인해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할 수 없게 됩니다.

정리매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해당 종목은 일정 기간 동안 정리매매 기간을 거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마지막 매도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로, 최대 7거래일 이내의 기간 동안 매매가 허용됩니다.

정리매매 기간 중에는 주가 변동 폭 제한(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아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장폐지 예고 및 공표

상장폐지 사유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 우려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 예고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해당 사실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거래소 공표 시스템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5조제1항·제3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1조).

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지원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4. 상장폐지 | 기업의 대응 방안

상장폐지 기업 대응 방안 업무 분야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은 거래소의 상장규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는 최종적으로 실행되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과 시장 접근성 상실로 이어집니다.

주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 및 공시의 적시 제출

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의 정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가 필수적입니다.

법정 제출기한

사업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반기보고서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분기보고서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보고서 미제출 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확충

자본잠식 해소는 상장폐지 방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전액 잠식 시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기업은 유상증자,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건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는 주주총회 승인, 증권신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지배구조 개선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은 사외이사 수,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회사의 규모 및 종류

사외이사의 수

상장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수의 1/4 이상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회사

3명 이상이면서 이사총수의 과반수 초과

또한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총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2년 연속 지배구조 요건 미달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강화하여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적극 활용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신청 중인 경우에도 상장 유지가 가능하지만,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 불인가 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채무 재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승인 및 성실한 이행은 상장폐지 방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상장기업은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영 상태, 재무 현황, 주요 경영 전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준수하며, 불성실 공시 및 허위 공시는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상장폐지 | 투자자 유의사항

상장폐지 거래 투자자 유의 사항

상장폐지는 해당 기업 주식이 증권시장 내에서 매매 자격을 상실하는 절차로, 투자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상장폐지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장폐지 사유 및 절차 이해

상장폐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관리종목 지정, 실질심사, 공시불이행, 자본잠식, 거래량 감소 등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예고 후 일정 기간(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나, 그 기간 동안 주식 매매가 제한되고 가격 변동성이 극심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시 주의할 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재무 및 경영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공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종목 지정 시 매매거래 정지, 신용거래 제한, 대용증권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이 부과되어 주식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공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의 투자 유의

상장폐지 결정 시, 해당 주식은 최대 7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매매가 제한되며,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정리매매 기간 중 매도 기회를 신중히 판단하고, 필요 시 전문 투자자문 기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상장폐지 | 체크리스트

상장폐지 투자자 기업 체크리스트 업무분야



상장폐지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관련 절차와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기업과 투자자가 각각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구분

기업이 준비할 사항

투자자가 준비할 사항

공시

정기보고서 적시 제출

상장기업의 공시자료 주기적 점검

재무상태

자본잠식 해소 및 재무구조 개선

기업의 재무건전성 분석

법적 대응

감사의견 부적정 시 문제점 신속 개선 및 소명자료 제출

감사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의견 확인

시장 요건

주식분산 및 거래량 유지

거래소 공지사항 및 주식거래 동향 주시

내부 관리

지배구조 개선(사외이사 수, 감사위원회 설치 등)

기업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평가

위기 관리

회생절차 신청 및 계획 수립

회생절차 개시 여부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투자 판단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및 대응 전략 수립

투자 포트폴리오 내 리스크 분산 및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

회계감리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기업의 상장 적격성 평가부터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심사, 거래 정지 절차 및 투자자 보호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하거나 관련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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