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의가 아닌 과실치상도 입히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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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실수로 피해자 몸에 상처를 입혔고, 운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꼴이 되었습니다. 주의를 요하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나 일부러 고의를 가지고 상처입힌 것도 아닌데도 잘못을 인정해야할까요. 과실치상으로 인한 상해를 입혔다면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수사조사 임해도 억울함 풀 수 있을까요?
상해
상해죄
과실치상
과실치사죄
과실치상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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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형법 제258조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해행위에 고의성이 있다면 형법 제258조의2에 해당하는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과실치상벌금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 상해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으면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전달과 사과, 합의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제도 등을 통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지 못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되며 과실치상벌금형 유죄 판결 시에도 전과가 남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실 수 있겠으나, 가급적 형사전문변호사를 동행하여 사건의 전략을 구성해야 비교적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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