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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방해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108

최근 가게 운영 중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방문해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웁니다. 또 손님들에게 불쾌한 말을 하기도 해서 장사에 지장을 주고 있고요. 몇 번 정중히 말했는데도 안바뀌고, 심지어 가게 앞에서 길을 막거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매출도 줄고 스트레스가 심한데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영업방해죄

A

관련 문의 답변

문의자님께서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발생해, 매우 불안하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업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며, 이때 고의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였는지, 피해 상황과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고소 후에도 영업방해 행위가 지속되거나 가해자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신변보호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 사건에서는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인데요.


따라서 필요한 경우 민간 경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와 함께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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