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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최근에 다시 연락해 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합니다. 말로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돈을 안 주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압박까지 하네요. 이런 경우 공갈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소 절차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공갈협박죄
관련 문의 답변
공갈협박죄라는 별도의 범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공갈죄와 협박죄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상황처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위협이나 협박이 이루어졌다면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협박 행위 자체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물의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법리적 기준은, 공갈죄에서 ‘협박’은 단순한 무례나 불쾌감을 넘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인정된 공갈죄 구성요건 중 하나입니다.
반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사를 고지하여 심리적 압박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이나 협박을 받았다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문자, 통화, 녹음,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를 대비하여, 경호서비스를 통해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법적 대응과 신변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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