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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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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기업변호사님 기업합병이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155

요즘 회사에서 합병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법적인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몰라 막막한 상황입니다. 기업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라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두 방식의 차이점과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법적 이슈나 위험 요소가 있다면 미리 대비하고 싶은데요. 이런 합병 과정을 준비할 때 기업변호사님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기업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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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중요한 법률 행위로, 법적 절차와 구조에 따라 회사의 존립과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합병 방식은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흡수합병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흡수당한 회사(소멸회사)는 법적으로 소멸하고 흡수한 회사(존속회사)만 남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자산·부채·계약·소송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반면 신설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신설된 법인이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신설합병은 통합적 리셋 효과가 있어 대등한 합병 관계나 새로운 사업 정비를 원할 때 선호되기도 합니다.


합병은 단순한 경영 판단만으로 진행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의 반대, 채권자의 이의제기, 공정한 합병비율 산정, 노동 문제, 독점규제 관련 심사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존재하며, 이를 간과하면 소송이나 거래 무효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합병계약서 작성, 실사, 합병 절차 진행, 이해관계자 협의, 규제 대응 등 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특히 M&A 전문 기업변호사와 협업하면 절차상 하자 없이 안정적인 합병을 진행할 수 있어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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