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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불륜을 저지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점은 아내와는 아이가 성인될 때까지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자고 사실상 합의한 상태였고 서로 남남처럼 지내며 감정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분을 만났는데 이제 와서 아내는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불륜이혼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불륜이혼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남남처럼 지냈다는 사실이 일부 반영되어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1.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 기여도’ 중심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즉, 누구의 잘잘못(유책성)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2. 혼인 파탄 합의 여부는 신중히 봐야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남남처럼 살기로 합의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법적 혼인 상태로 봅니다.
즉, 부부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사정은 일부 참작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정당화하거나 불륜이혼재산분할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우선 불륜 전부터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할 별거, 각자 생활, 문자/이메일로 협의한 내용 등의 자료를 확보하세요.
혼인관계 파탄 시점, 기여도, 불륜 시기, 재산 형성 시점 등은 법적 판단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불리한 유책 사유를 감경하고 합리적인 불륜이혼재산분할 비율로 방어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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