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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포함되나요? 무면허운전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무면허운전
관련 문의 답변
무면허운전이란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종별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전 운전
연습면허 없이 운전 연습
국제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운전하는 경우 등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나 진술 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경위와 자신의 반성 의사를 분명히 하고, 불필요하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규나 처벌 수위를 미리 확인하여 처벌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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