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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 없이 혹은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CONTENTS
  • 1. 무면허운전 | 개념
    • - 무면허운전의 금지
    • - 원동기장치자전거
  • 2. 무면허운전 | 유형
  • 3. 무면허운전 | 위반 시 제재
    • - 무면허운전 시 형사처벌
    • -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결격기간)
    • -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재취득 제한
  • 4. 무면허운전 | 체계적인 법률 지원

1. 무면허운전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무면허운전 개념 설명

무면허운전이란 도로에서 자동차나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무면허운전의 금지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면허를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이미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도 일정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무면허운전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무면허운전 규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이처럼 오토바이, 스쿠터 등도 일정한 경우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 없이 운전하면 똑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2. 무면허운전 | 유형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무면허운전 유형입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면허시험을 보지 않고, 아예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군운전면허만 소지한 상태에서 민간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군에서 발급하는 군운전면허는 군용 차량에 한해 효력이 있으므로, 군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③ 운전면허증 종별에 따른 제한 위반

면허증에 명시된 차량 종류(예: 1종 대형, 2종 보통 등)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④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법원 또는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면허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운전한 경우로, 만약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운전이 금지됩니다.

⑥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 과속 누적 등으로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된 상황에서 운전한 경우로, 정지 기간은 면허가 ‘무효’ 상태로 간주되어 운전이 금지됩니다.

⑦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으나 면허증 교부 전 운전하는 경우

면허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정식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⑧ 연습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하는 경우

운전연습용 면허(연습면허)가 없거나, 면허 취득 후 연습면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⑨ 국제운전면허 관련 무면허운전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무면허운전 | 위반 시 제재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제재 내용과 재취득 제한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운전 시 형사처벌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 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결격기간)

무면허운전이나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처벌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결격기간) 됩니다.

운전면허 종류

재취득 제한 기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외 운전면허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6개월

(공동위험행위 위반 시 1년)

※ 공동 위험행위 금지란?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운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재취득 제한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힌 후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무면허운전 | 체계적인 법률 지원

교통사고 그룹 무면허운전 체계적인 법률 지원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재취득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르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황에 따라 벌금형 경감, 집행유예 선고, 정상참작 사유 인정 등 판결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교통사고 및 형사사건 분야에서 다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경찰 조사부터 법원 심리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만약 무면허운전 혐의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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