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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도 있나요?
조회수8,811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채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채권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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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정찬우
채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민법」상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잃게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개인 간 금전 대여 등 일반 민사상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면 채권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신청했을 때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더불어 민법 제168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용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다면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며 채무자의 변제 약속을 서면이나 메시지 형태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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