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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대가혹행위를 당했을 때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법률지식인조회수20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군 복무 중인 군인인데요. 군대가혹행위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참다 참다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여기다 문의 남겨요.. 조금 급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군대가혹행위

A

관련 문의 답변

군대가혹행위 신고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국방헬프콜(전화 1303)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방헬프콜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사건의 긴급성이나 신고자의 위치와 상관없이 언제든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사는 사건의 발생 시점, 장소, 관련자, 상황 등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며,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익명으로 군대가혹행위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플러스친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문자, 사진,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역시 상담사와 연결되어 사건 처리 절차가 안내되며,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 후에는 필요 시 신체적·정신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며, 전문 상담사를 통해 PTSD, 우울증 등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군사적·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군대가혹행위 신고 과정이 부담스럽거나 두려울 수 있지만 국방헬프콜과 온라인 신고 모두 익명과 보호를 우선으로 진행되므로 주저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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