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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바로 결제 단계로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확인 절차가 의무라고 들었는데, 저희 시스템에도 별도로 청약 확인 화면이나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현재 구조로도 괜찮을까요?
전자상거래법
관련 문의 답변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실수 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결제하기 전, 주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시 정정·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주문)을 하기 전과 후 모두 주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 접수 이후에는 수신 확인 통지(주문 접수 안내 메일·화면 등)를 신속히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결제 직전 단계에서는 상품명, 수량, 금액, 배송지 등 주요 주문 내역을 다시 한번 표시하고, 소비자가 ‘최종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소비자가 주문 버튼을 누르자마자 결제가 바로 진행되는 구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청약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가 주문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불리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어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결제 전 확인 페이지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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