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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예기획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속 아티스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사자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어 딥페이크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기획사 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범죄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범죄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유포되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사이버범죄 신고·상담센터)을 통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타인의 얼굴·신체 등을 합성·편집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제작·반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이후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센터나 포털·SNS의 신고 채널을 통해 해당 영상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 아티스트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포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손해배상 청구 포함)을 적극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팀 또는 외부 모니터링 기관과 협업하여 지속적인 딥페이크 탐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획사에서는 삭제·차단 조치와 딥페이크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아티스트 명예 회복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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