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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무고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 필요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10,049

저는 회사 동료에게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리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CCTV나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해서 강제추행무고죄로 대응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입증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실제로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무고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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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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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허위로 범죄사실을 꾸며 신고한 행위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진술이 거짓임을 알고도 고소했다’는 점, 즉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를 행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대화 녹음파일, 문자·SNS 대화 내역, 현장 동선 기록(출입카드, 위치기록 등)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CTV와 음성녹취를 확보해 무혐의 처분 후, 허위 고소자에게 무고죄로 고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강제추행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소인의 의도와 행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가 증거 수집 방향을 제시하고 진술 전략을 세워야 불리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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