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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루게릭병을 앓고 있어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서 확인해보니 어머니가 낯선 남자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아는 남자 분인데 예전에 어머니랑 교제했다가 헤어졌던 사이입니다. 어머니 병세가 악화된 걸 이용해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랑 예금을 노리고 혼인신고한 것 같은데.. 혼인무효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혼인무효소송이랑 혼인취소소송 차이도 궁금합니다.
혼인무효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해봤을 때 어머님의 상황이라면 혼인무효소송 제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은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은 당사자 양측이 결혼의 의사, 즉 서로를 배우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해야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루게릭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언어적 의사표현이나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를 표시할 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즉 혼인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이신 질문자님께서는 직계존속으로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7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혼인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관할이며 혼인 당사자뿐 아니라 그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검사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머님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법적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무효소송에서는 ‘혼인의사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① 어머님의 진단서 및 신경학적 소견서(의사소통 불가, 판단력 결여 명시)
② 혼인신고 시점의 입원기록 및 간병기록
③ 혼인신고서의 작성자 및 제출자 확인
④ 주변인의 진술서 및 증언
⑤ 혼인 후 재산이전 정황(부동산 명의변경, 예금 인출 등)
이와 같은 증거를 통해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어머님이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혼인취소소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혼인취소소송은 혼인이 일단 성립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즉 결혼의 동기가 속임수나 강요에 의해 형성된 경우에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반면,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의 본질적 요건이 결여되어 처음부터 법률상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요약하자면 혼인무효는 혼인의사 자체가 없었던 경우(의사능력 상실, 허위신고 등)에 해당하고, 혼인취소는 혼인의사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사기·강박 등)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머님께서 루게릭병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자녀이신 질문자님께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머님의 상태를 알고도 이를 이용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이전받았다면 사기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소송과 병행하여 형사 고소 및 재산보전조치(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무효 확인을 통해 어머님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동시에 부당하게 이전된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의료기록, 행정서류, 증언 등 복합적 입증이 필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무효소송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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