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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외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송 진행 중 호감이 가는 분이 생겨 연인 관계가 됐는데요, 남편이 제가 이혼소송중외도를 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네요. 이혼소송중외도도 민법상 불법 행위로 간주되나요? 맞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혼소송중외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즉 ‘이혼소송중외도’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시점과 외도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이미 부부 간의 관계가 심각히 훼손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고 별거가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혼인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단계라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외도 행위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외도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② 그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새롭게 교제한 경우라면 그 외도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닌 ‘결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법원은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거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 중의 외도는 대부분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미 이혼소송의 원인이 되었던 상대방(기존의 외도 상대)과 이혼소송 중에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별거 개시일, 소장 접수일, 대화 내용, 문자·이메일 등 혼인 파탄 시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법원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재 연인과의 교제가 ‘이혼소송 제기 이후’에 시작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왜곡하여 “이혼 전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한다면 구체적인 시점과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신저 기록, 사진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본인의 외도와 무관함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혼인 파탄 책임, 부정행위 시점, 위자료 산정 등 세부 쟁점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립니다.
혼인관계 종료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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