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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관계가 소원해지다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자신은 부부이혼사유도 없고 이혼해 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더라고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지금 3년 넘게 제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장모로써 대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건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나요? 부부이혼사유에는 어떤 게 있나요?
부부이혼사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법률상 인정되는 6가지 부부이혼사유가 존재합니다.
다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정도, 기간, 반복성, 파탄 정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부부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혼인 외 이성과 부정한 행위(외도, 간음, 지속적 부적절한 친밀 관계 등)를 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발적 호감 표현보다는 혼인 충실의무 위반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로 고의적 단절과 책임 회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시가, 처가 가족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상습적 모욕·정신적 학대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합니다.
4.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학대·폭행·모욕 등 부당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로, 직접 피해가 본인이 아니어도 부부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사실상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의 본질적 기능(신뢰·협력·정서적 유대 등)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 인정되며, 성격 차이, 상습적 갈등, 폭력·중독 문제, 심각한 무시·경멸, 장기 별거, 정신적 학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에서 배우자가 3년 이상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장모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지속했다면 제4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화 기록, 상담 이력, 주변 진술, 장기간 갈등 경과, 정신적 고통 자료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배우자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으나, 질문자님 상황처럼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로 증거 확보 방법, 이혼소송 진행 시 유리한 주장 구조,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 제기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등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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