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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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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인수 방식이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176

기업인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용어도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대해 궁금하고, 인수 과정에서 법적으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기업인수

A

관련 문의 답변

기업인수는 일반적으로 ‘주식 인수(Share Deal)’와 ‘영업 양수도(Asset Deal)’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주식인수는 기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법인 자체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의 권리·의무, 계약관계, 부채 등이 모두 인수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잠재적인 법적·재무적 리스크까지 승계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인수의 다른 방식인 영업양수도는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이나 자산만을 선택적으로 양수하는 형태입니다.

인수자가 원하는 자산, 인력, 계약만 선별적으로 승계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용이합니다.

다만 개별 자산마다 이전 절차가 필요하고, 인허가나 근로자 승계 문제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사업양수도의 방식도 있는데 영업 양수도의 하위 개념으로, 특정 사업 단위만을 이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인수 목적이 명확한 경우 효율적일 수 있으나, 영업 전체가 아닌 부분적 승계로 인해 고용 및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수는 계약 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실사, 세무검토, 계약조건 협상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이에 따라 인수 목적과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해 주식 인수로 갈지, 자산 인수로 갈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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