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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변호사님, 부상을 입어 친구에게 펜타닐 패치 받았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158

안녕하세요 마약변호사님 제가 퇴근 후 취미로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더니 친구가 펜타닐 패치를 주더라고요. 근데 펜타닐 자체가 마약성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따로 사용은 안했는데요. 이거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하고 싶은데 써도 되는걸까요?

마약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변호사 입니다.

펜타닐 패치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진통제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적법한 처방 없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상 엄격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인이 아닌 경우 취급이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타인의 처방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간주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받은 펜타닐 패치는 사용하지 말고, 부상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는 약물로 치료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마약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약변호사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과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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