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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전문변호사님께 의료인 비밀유지 의무 여쭤봅니다.
조회수66,217
안녕하세요, 의료법전문변호사님께 의료인 비밀유지 의무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 카페에서 제 남편의 병력, 당시 체중, 수술부위 사진 등이 담긴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찾아보니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치료 사례라는 명목으로 게시했더라구요. 이거 환자에 대한 의료인 비밀유지 의무 위반 아닌가요? 고소 가능한가요?
의료법전문변호사
비밀유지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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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안녕하세요, 의료법전문변호사가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의료인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병력, 체중, 수술부위 사진 등은 모두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에 해당하며, 치료사례로 활용하더라도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특히 해당 게시물이 인터넷 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게시되었다면,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의료인의 치료 목적 범위를 벗어난 무단 정보 공개는 환자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글의 캡처, 게시 일시, 작성자 정보 등을 확보해 두시고, 빠르게 의료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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