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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은 「의료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말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CONTENTS
  • 1. 의료법위반 | 개념
  • 2. 의료법위반 | 주요위반유형
    • - 무면허의료행위
    • - 허위·과장 광고
    • - 사무장병원개설
    • - 진료기록부 관리 위반
  • 3. 의료법위반 | 행정처분
    • -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 - 구제 가능한 경우
    • - 면허정지 처분 감경 또는 면제
  • 4. 의료법위반 | 대응방법
    • - 경찰조사 대응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5. 의료법위반 | 법률 조력 필요

1. 의료법위반 | 개념

의료법위반 행위

의료법위반은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인 「의료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의료법위반 | 주요위반유형

의료법위반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위반 유형에 따라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란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무면허의료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의료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도 의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광고는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금지되고 있으며, 적발 시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등 제재가 따릅니다.

▶ 의료법 제89조(벌칙)

허위·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병원개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때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이란 법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실제로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사무장병원 처벌 수위

사무장병원 운영한 사무장

(의료법 제8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과 공모해 명의 대여해준 의료인

(의료법 제87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처분 병과

진료기록부 관리 위반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진료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적 기준에 맞게 보관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환자 권리 침해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88조(벌칙)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수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의료법위반 | 행정처분

의료법위반 처벌 수위

의료법위반 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의료인에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신분과 직업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반드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 처분 사유 예시

• 품위 손상 행위

• 허위 진단서 작성

• 진료비 허위청구

• 무자격자 고용 및 의료행위

▶ 면허취소 처분 사유 예시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 면허 대여

• 무면허 개설(사무장병원)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이러한 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의료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구제 가능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일정 조건 하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교부 가능 조건

• 위반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개전의 정이 명백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교육 내용: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

•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

※ 교육 이수 관련 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 재교부 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자는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각 의사회 등 지정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면허정지 처분 감경 또는 면제

의료법위반 사실을 본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 수위는 보건복지부의 재량, 혹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절차를 성실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의료법위반 | 대응방법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의료인의 자격과 명예, 그리고 의료기관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대응

의료법 위반 사안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진술 내용은 이후 기소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본인의 의료행위 경과 및 관련 기록(진료기록부, 의료기관 내부 규정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반복 질문에도 일관된 답변 유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의심점을 확인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되므로, 일관된 태도로 대응해야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 조사관의 압박에도 냉정 유지

조사관이 강한 어조로 질문하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흥분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자료 제출 및 소명 준비

의료기록, 관련 지침, 내부보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성 또는 고의·과실의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심판 청구 가능하며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5. 의료법위반 | 법률 조력 필요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법위반 조력 사항

의료법 위반은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한 번 처분이 내려지면 의료인의 자격, 경력, 그리고 의료기관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이후 행정심판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각각 고도의 법률 해석과 전략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련 법령과 선례를 정확히 해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형사 및 행정전문변호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행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만약 의료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료전문변호사와 대응전략을 수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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