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란?
군대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일인 것은 물론, 군대라는 조직 내 기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군인에 해당한다면 더욱 엄중히 판단, 군형법을 우선으로 적용하여 그에 따른 처벌과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군형법은 민간인들에게 적용하는 법보다도 수위가 높은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군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군 및 여군무원 등이라면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군형법의 적용대상자는?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병(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을 말합니다. 군인 등이란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군무원이나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 학생과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등입니다. 예비역이나 보충역, 전시근로역이라 하더라도 소집되어 복무 중이라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군형법에 포함된 일부 죄목에 있어선 위의 군형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일반 민간인들도 적용을 받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군형법」 위반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군인신분에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군인신분에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의6(추행)
군인신분에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