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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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이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하게 되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형은 단순 과실의 형보다도 무겁습니다.

단순 과실치사죄와의 구분


업무상과실은 단순 과실과 달리 일정한 업무 종사자가 업무의 성질과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상의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이 죄의 주체는 기차·전차·자동차·항공기·선박 등의 운전업, 폭발물·식료품·약품 등 취급하는 업무, 사람의 생명·건강과 관계있는 의료업 종사자 등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1회의 행위라도 계속하여 행할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업무가 됩니다.

업무행위를 하는 주체가 일정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그만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능력보다 높아야 합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과실치사상)

- 과실치사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7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 주의의무 또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행위자/기타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산업안전·보건)

  •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이하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이 자신의 현장실습생 또는 관계수급인 현장실습생 관련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66조의2, 제6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사업주가 각종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이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이하 ‘보건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 관련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66조의2, 제38조 제1, 2, 3항, 제39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 3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가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 또는 자신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66조의2, 제38조 제1, 2, 3항, 제29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자신의 현장실습생 또는 관계수급인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66조의2, 제63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내에 다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를 저지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 : 1/2 가중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행위자/기타

∙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인자의 정의

▲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살펴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대륜은 앞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하여오면서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여 드리며, 냉철한 판단과 유연하고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