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내성을 생기게 하는 등 인체에 많은 해를 가하므로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접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입하는 사람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마약 매매에 관여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 투약은 대부분 본인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지만, 매매는 마약 유통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약 매매로 인해 체포되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알선
마약 관련 범죄 중 마약알선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실상 실형이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약 알선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목표로 하는 경우 변호사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곤란한 일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변호사는 귀하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처벌 수위
환각물질**
√ 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마**
√ 매매 : 1년 이상 징역 (상습범 : 3년 이상 징역)
√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 껍질 매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 1/2 가중)
√ 알선 : 1년 이상 징역 (상습범 : 3년 이상 징역)
√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 껍질 알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 1/2 가중)
향정신성의약품 가목**(LSD, JWH-018 등)
√ 원료식물 매매 : 1년 이상 징역 (상습범 : 3년 이상 징역)
√ 매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원료식물 알선 : 1년 이상 징역 (상습범 : 3년 이상 징역)
√ 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필로폰, 케타민 등)
√ 매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 1/2 가중)
√ 알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 1/2 가중)
향정신성의약품 다목**(리저직산 아미드 등)
√ 매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 1/2 가중)
√ 알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 1/2 가중)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졸피템, 프로포폴 등)
√ 매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 1/2 가중)
√ 알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 1/2 가중)
마약**(코카인, 헤로인, 펜타닐 등)
√ 원료물질 매매 : 1년 이상 징역 (상습범 : 3년 이상 징역)
√ 마약, 임시마약 매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습범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원료물질 알선 : 1년 이상 징역 (상습범 : 3년 이상 징역)
√ 마약, 임시마약 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습범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