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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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란 민간업자로부터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과 관련하여 획득·조달 소요기획, 사업 및 계약관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을 말합니다.
군납비리 사건은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 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게 됩니다.

군납비리징계 수위

- 금전 관련 군납비리 사건의 징계수위

비위 유형

100만 원 미만 징계 수위

100만 원 이상 징계 수위

위법 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정직(수동) / 해임-강등(능동)

파면-해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수동) / 파면-해임(능동)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수동) / 파면-해임(능동)

파면


- 기타 군납비리 사건의 징계수위

비위 유형

징계 수위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경우

파면(가중) / 해임(기본) / 강등-정직(감경)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행한 경우

파면-해임(가중) / 강등-정직(기본) / 감봉(감경)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관여

파면-해임(가중) / 강등-정직(기본) / 감봉(감경)

관련 정보를 위법하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경우

파면(가중) / 해임(기본) / 강등(감경)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태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본 기준보다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군납비리징계 사건을 다수 경험하고,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력할 수 있는 변호사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경험이 풍부한 군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