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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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란 표현물이나 발명품 등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국제화된 시대에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으며, 동일한 특허 분쟁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짐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국제IP(지식재산권) 출원

국제IP은 한 국가 내에서 취득하였다고 해도, 타국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국제IP 등록 희망 국가에 직접 출원

파리 협약에 따라 출원 국가의 법·절차를 거쳐 국제IP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의 국가에 국제IP를 출원하려면 각 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출원

헤이그 협정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국 중 다수 국가에 동시 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 특허청을 통해 간접 출원 혹은 세계지식재산 기구에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를 선택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국제IP 출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 및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각 사안에 따라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출원 방식 제안
- 국제등록 심사 이후 거절통지에 대한 대응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국제IP 출원 시에는 선행조사를 통해 유사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행조사의 범위를 정확하게 책정하지 않으면 선행조사비용이 출원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국제소송센터에서는 국제IP 출원 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출원 절차를 밟아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