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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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자신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참조).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함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없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건강 혹은 연령 등 중대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

- 수입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 대비 최저생계비보다 월등히 적은 경우

개인파산 장점

- 모든 채무가 탕감

- 채권자의 동의없이 가능

-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재산도 만들 수 있음

-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되고 금융거래도 가능

- 면책 결정 후 가압류, 압류 해제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신청 서류

(1)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이라도 필수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과거주소변동이력 전체 기재)

- 2014~2023 지방세 전체 세목별 과세증명서

- 인감증명서 총 채권자 수+5부 (*대리인 발급 서류 사용 불가, 본인 발급 필수)

(2)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속 도장과 일치해야 함)

※ 추후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