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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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란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 면직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대상

- 징계처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 부작위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 · 강임 · 휴직 · 면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소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증거수집에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저희 변호사가 증거수집 방법을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