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재심
민사재심은 확정판결에 법정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재판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재심의 요건과 제소기간, 소송절차 및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등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민사재심 | 정의
민사재심은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에 중대한 절차적·법률적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근거로 해당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와 판단을 구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나 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분쟁에 대해 다시 재판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재판
재심 절차
- STEP 01
재심사유 및 기간 검토
확정판결 확인, 법정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제소기간 검토
- STEP 02
재심소장 작성·제출
재심청구취지·이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해 관할법원에 제출
- STEP 03
재심 적법성 및 사유 심리
법원이 제소기간 준수 여부와 재심사유의 존재 등을 심리
- STEP 04
본안 심리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기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다시 심리
- STEP 05
재심판결 선고
기존 판결의 유지 또는 변경 여부 등을 판단하여 판결 선고
2. 민사재심 |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민사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사유는 크게 재판절차의 하자, 증거 및 형사상 위법행위, 판결 내용의 중대한 하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 11가지 정리
1. 법원이 법률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
법률에서 정한 재판부 구성 요건을 위반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2.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법률상 제척사유가 있는 등 해당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판결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3.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진행한 경우로,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되었다면 제외됩니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담당 법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5. 타인의 범죄행위로 자백하거나 주장·증거 제출을 방해받은 경우
협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해 당사자의 소송상 방어권 행사가 방해받은 경우입니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물건이 위조·변조된 경우
법원이 판결의 증거로 사용한 계약서, 영수증 등의 문서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입니다.
7. 증인 등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당사자신문에서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8.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
기존 판결의 근거가 된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이후 별도의 재판 또는 처분에 따라 변경된 경우입니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법원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주장 등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0. 이전에 선고된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경우
재심대상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법률적으로 모순되는 경우입니다.
11.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를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를 기재하여 소송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3. 민사재심 | 주요 법적 쟁점과 판단 기준
민사재심에서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해당 사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등이 다투어집니다.

① 재심사유를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
재심기간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인식한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위조문서를 제출했다는 의심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형사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위조 사실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이때 의심을 가진 시점과 법률상 재심사유를 알게 된 시점이 동일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통지서, 관련 사건의 판결문, 문서 감정결과,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역 등이 인지 시점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
기존 소송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계약서나 녹취록 등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재심은 일반적인 사실관계 재검토 절차가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발견한 자료가 기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 사실을 입증하거나, 다른 법정 재심사유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재심을 제기하면 강제집행이 중단되는지
민사재심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압류나 추심 등 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재심의 소 제기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의 요건 및 신청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여부와 담보 제공 등은 관련 법률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민사재심 | 청구기간
민사재심은 재심사유의 존재뿐 아니라 법정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불변기간입니다.
따라서 재심사유를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재심사유의 인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재심사유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점을 고려해 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5년의 기간 제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5년의 기간 제한에 해당한다면 재심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후에 발생했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재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다음 두 가지 재심사유에 대해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사유 |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
| 대리권의 흠 | 제451조 제1항 제3호 | 적법한 대리권 없이 소송이 진행된 경우 |
| 기존 확정판결과의 모순 | 제451조 제1항 제10호 | 재심대상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다만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재심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심사유의 성립 여부와 다른 법률상 제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민사재심 | 소장 작성방법
민사재심은 재심대상 판결을 확인한 뒤 관할법원에 재심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재심은 원칙적으로 재심대상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심급의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을 함께 재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
민사소송법 제458조에 따라 재심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 재심원고·재심피고의 인적사항
· 재심대상 판결 : 법원명, 사건번호, 선고일 등
· 재심청구취지 : 기존 판결에 대해 구하는 재판의 내용
· 재심청구이유 : 구체적인 법정 재심사유와 사실관계
이러한 재심소장에는 재심대상 판결의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맞는 증거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사유에 따른 증거자료 종류
앞서 설명드린 11가지 재심사유별로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사유 | 주요 증거자료 |
| ① 법원이 법률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 | 판결문, 재판부 구성자료, 사건기록 |
| ②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 판결문, 법관의 제척사유 관련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
| ③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 | 위임장, 소송위임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송기록 |
| ④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형사 확정판결문, 수사기록, 불기소처분 관련 서류 |
| ⑤ 타인의 범죄행위로 자백하거나 소송상 방어를 방해받은 경우 | 형사 확정판결문, 협박 문자·녹취록, 수사기록 |
| ⑥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물건이 위조·변조된 경우 | 위조문서, 문서감정서, 형사 확정판결문, 불기소처분 관련 서류 |
| ⑦ 증인 등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형사 확정판결문, 허위 진술 관련 자료 |
| ⑧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 | 기존 판결문, 변경된 판결문·결정문, 행정처분서 |
| 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 판결문, 준비서면, 변론조서, 기존 소송기록 |
| ⑩ 이전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경우 | 기존 확정판결문, 재심대상 판결문, 확정증명원 |
| ⑪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소장, 송달기록, 주민등록 관련 자료, 주소 인지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이메일 |
6. 민사재심 |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민사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특별한 절차이므로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법률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법정 재심사유의 존재, 제소기간의 기산점, 기존 소송에서의 주장 여부, 재심사유와 판결 결과 사이의 관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는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민사재심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다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재심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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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재심 관련 핵심 조력 사항
· 재심 요건 검토: 확정판결과 소송기록을 분석하여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제소기간 검토
· 증거자료 분석: 위조문서, 허위 진술, 대리권의 흠 등 재심사유와 관련된 증거의 법적 의미 검토
· 재심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재심청구취지와 청구이유 정리, 상대방 주장에 대한 법률적 반박
· 재심소송 대응: 재심의 적법성, 재심사유 및 본안에 관한 재판절차 대응
· 후속 법률절차 검토: 강제집행정지 필요성, 준재심 해당 여부 및 재심판결 이후의 법률관계 검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전자문서, 통신자료 등 관련 증거를 분석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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