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업무그룹

강간죄(성폭행)

업무분야

강간죄(성폭행)

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폭력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와 육체적 피해를 동시에 입고, 형법에서는 강간죄로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이일권변호사님

    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부산고검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1822

    박정규변호사님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출신

    T. 070-7510-2014

    나창수변호사님

    나창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14-2362

    김효준변호사님

    김효준

    수석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